찾아가는 전입신고
찾아가는 전입신고
  • 김명영<청주시 강서2동 행정민원팀장>
  • 승인 2015.10.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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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지난 8월 중순 어느날 윤재길 부시장께서 예고도 없이 불시에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면서 인구증대 방안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숙인들에 대한 전입신고 안을 내놓으셨다. 원래 기숙인들이 2700여명 거주하는데 910명 밖에 등록이 되지 않아 우리 동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터였다.

10월 14일 SK하이닉스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시작으로 그 주 3일은 전입신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주는 ‘찾아가는 전입 창구 운영’을 통해 전입신고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첫날은 99건을 접수했고 둘째날은 77건을 접수했으나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했다. 이들의 근무 시간대를 맞추기가 어려워 부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우리는 이재형 동장을 중심으로 ‘강서2동 주민 5000명 만들기’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숙의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 기숙인들의 시간을 맞춰 찾아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렇게 남자는 물론 여자 기숙인동을 포함해 5개동에서 3일 동안 전입신고를 받으니 꽤 성과가 있었다.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가요?”라는 것이었다. 물론 결국은 ‘잘사는 청주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만 주민등록법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에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3항에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결국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설명하자 그제서야 기숙인들이 끄덕인다. 물론 법적인 문제를 떠나 잘사는 청주를 위해 전입신고를 해줘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바 있지만 법적인 문제 설명이 설득력면에서는 훨씬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에 또 다시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제야 하느냐”며 “자신은 기숙사 생활 6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누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청주시 인구 100만 만들기 운동’ 일환으로 우리가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바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숙인들 중 미전입신고자에 대한 전입신고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즉 단기간에 법의 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곧 미전입 기숙인의 전입신고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현장을 찾아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지만 시민들은 당근을 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행정 일각에서는 당근이 있어야 통한다는 시각으로 봤던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였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왜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었던 것이다.

지금 청주시는 ‘인구100만 만들기’일환으로 각종 시책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건 조례 등을 통한 당근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마음을 읽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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