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헛구호'로 그치나
모성보호법, '헛구호'로 그치나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6.11.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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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할인마트·병원 등 48곳 점검 결과 46곳 법규 위반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형할인마트, 병원, 제조업체 등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 대부분이 여성 및 모성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5~9월 천안, 아산, 예산, 당진 등 관할 4개 시·군의 할인마트, 대형병원, 산전휴가 부여 의무사업장(150인 이상) 등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 46개 업체가 관련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천안지청은 이들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3건, 시정지시 81건 등 조치를 취하고 향후 같은 유형의 법규위반사례가 적발될 때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3년 이내 2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않은 A사(천안시 차암동), J사(아산시 둔포면), Y사(아산시 음봉면) 등 3개 업체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임신 중 시간외 근로를 시켜 적발된 경우가 21건, 임산부를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시킨 경우는 15건, 산후 1년 미만 근로자를 법정시간외 초과 근로시킨 경우가 2건, 산전후 휴가 위반 3건,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을 명시하지않은 경우가 11건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청 권순하 노사지원2팀장은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소홀하고 모성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바른 고용평 등 모성성이 보호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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