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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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귀찬<청주상당署 경위>
  • 승인 2015.10.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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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안귀찬<청주상당署 경위>

광복 70주년이자 창경 7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경찰, 국민에게 좀 더 사랑받고 친절한 경찰이 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국민 공감을 위한 착한 미소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이번 달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17개 경찰서를 선정,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 구조의 테두리 내에서 경찰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와 배려로 친근감으로 다가가려는 착한 미소의 수줍은 표현이기도 하다.

경미한 범죄의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회부사건 및 경범죄 위반자에게 경찰의 처분이나 단속에 대하여 죄는 인정되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연으로 인해 입건되어 다소 선처의 여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생계형 및 우발적 범죄에 대하여 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는 훈방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입건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등 시민을 참여시켜 사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불이익 받지 않을 권리의 치안행정 공감에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작은 과실로 저질러진 우발적 범죄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회부사건에 대하여 자기보호차원에서 적극적 참여로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리의 방어적 힘을 발휘해 자신을 지켜갈 때 국가의 치안행정도 변화 할 수 있다. 어쩌면 큰 틀에서 지금의 수사관행도 바뀌어 질 수 있는 큰 힘으로 작용되어 우리 사회의 치안행정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다방면의 각종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 다루었던 사건을 보면 지하 방에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82세 고령의 노인분이 생계를 위해 슈퍼마켓에서 두부를 훔친 생계형 절도사건, 성실한 젊은 대학생이 편의점에서 학비 조달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졸지에 전과자로 전락, 공무원의 꿈을 접어야 했던 사건 등 보통 사람의 평범한 생각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생계형 범죄와 우발적인 경미한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사건서류 송치는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생각에 늘 가슴 아픈 사연으로 남았다. 다행히 이 제도의 운영으로 법원에서도 위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등 온정을 베풀고 재기의 꿈을 심어주게 됐다. 이것이 경찰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다.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선처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뉘우침으로 활기를 되찾아 새 삶을 계획 할 수 있게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창경 70년을 맞이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사건의 합리적 처리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찰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지속적 추진과 전국 확대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성패를 가름 할 수 있기에 경찰관 입장에서 이 제도에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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