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의 계절에 청정선거를 외치다
축제의 계절에 청정선거를 외치다
  • 최선근<청주시 청원구선관위 관리계장>
  • 승인 2015.10.04 2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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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열대야와 찜통 같은 무더위가 시나브로 물러나더니 하늘의 청명함, 나무와 풀들이 조화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게 하는 가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넉넉함과 활기, 한해 농사의 결실, 한가위는 가을을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이런 가을에 축전와 관광, 여행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싶다.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마다 관광과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축전, 관광, 여행은 언제나 즐겁고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한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꾀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무질서를 조장하는 불법 노점상, 중국산을 향토식품이라 속여 파는 가게주인들만이 그러한 게 아니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을 꾀하려는 자들이 아직 잔존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행사장마다 고개를 드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이들은 축전과 관광이 많은 가을철을 선거철 외에 출마예정자를 알릴 수 있는 제2의 성수기로 여길 수 있다. 이들은 행사와 아무 관련도 없으면서도 행사장 곳곳을 순회하며 악수와 인사를 하면서 법을 지키는 다른 입후보예정자보다 더 앞서 자신을 알리려 한다.

더 나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찬조행위, 관광제공행위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사람도 하니까… 사회상규상 해야 하기 때문엡 이와 같은 생각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에 명시된 불법 기부행위이다. 선거운동기간이나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행사장을 누비며 인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각종 행사 찬조 및 관광제공행위 등 기부행위는 선거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1년 365일 항상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 유권자 모두 명심해야 한다.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선거법에 위반되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청명한 천고마비의 계절에 열리는 각종 축제, 행사가 찬조금 등으로 말미암아 선거법 위반행위로 얼룩지는 것을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거관리위원회의 계도·단속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 후보자의 공명선거 실천이다. 공명선거 실천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후보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참된 공약을 제시하면 되고, 유권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참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선거에 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그 즉시 선관위에 신고·제보를 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제보 행위 또한 공명선거 실천의 범주에 속하는 중요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빠를수록 좋다.

“돈 선거”는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기 때문이다. 과태료 폭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장, 재선거로 인한 예산낭비가 그러하다. 애초에 작은 불씨를 제거하면 훗날 더 큰 화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선거에서 신고·제보인 것이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주는 유쾌함 속에 유권자, 정치인 모두 공명선거 실천을 통하여 청정선거의 꽃이 만개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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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2015-10-10 11:29:23
좋은 내용입니다.
이 글을 기반으로 충청타임즈에서는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하여
1면톱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