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거위서 미운오리로 충북 골프장 지방세 체납 `골치'
황금알 낳는 거위서 미운오리로 충북 골프장 지방세 체납 `골치'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5.09.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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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골프장이 지방세 체납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음성군은 지역 내 골프장 5곳 가운데 회원제 3곳(법정관리 2곳)이 현재 지방세 52억원을 체납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138억원의 37.7%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골프장 1곳이 30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과 비교하면 골프장 체납액이 올해 70% 이상 늘어 골프장의 경영 악화를 방증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골프장 체납액 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골프장의 법정관리 등 체납 처분 제약에 따라 징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내 다른 일부 자치단체 골프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청주시는 회원제 2곳의 지방세 체납액이 52억원에 달한다.

올해 초 회생 신청을 한 A 골프장은 2년 동안 26억원을 체납했고 연말께 회생 신청이 되면 차례대로 납부하기로 했다.

B 골프장도 2년 동안 26억원을 체납했고 11월까지는 모두 내겠다는 계획이다.

충주시 C 골프장도 지난해부터 10억원을 체납했다가 올해부터 분납해 6억원까지는 냈으나 나머지는 납부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진천군도 골프장 5곳 가운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1곳이 8억원을 체납했고 다른 일부 골프장도 경영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지방세 수입 차원에서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지만 지방세 체납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부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벌칙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중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골프경영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충북에는 41곳(회원제 19곳, 비회원제 22곳)의 골프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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