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윤승범 <시인>
  • 승인 2015.09.15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임즈 포럼
윤승범 <시인>

날이 선선한 가을입니다. 꿈같은 시절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도 이런 가을은 있었겠지요. 뉴스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 헌법의 실천적 정의를 살펴봅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국가정보원의 불법감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측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40여일 만에 수사 첫걸음을 떼는 셈인데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Jtbc 뉴스(2015년 9월 3일)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시인 송경동씨(48)가 세월호 추모집회 과정에서 신고한 과정을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2015년 9월 3일)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나영이네가 2009년 국민들의 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이자 보건복지부는 범죄 피해자 성금을 기초수급 자산조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나영이네는 올해에도 석달 정도 수급이 중지됐다. 영구 장애를 입은 나영이가 성장한 뒤 살길을 마련해주려고 매달 받는 성금을 모아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이것이 정부 조사에서 다시 자산으로 잡히고 엄마의 일용근로 소득도 문제가 돼 수급탈락 통지를 받았던 것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한 끝에 겨우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한겨레 (2012년 9월 6일)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김 대표는 국회 연설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노조가 불법 파업을 일삼으며 쇠파이프로 (경찰을) 두들겨 패서 10년째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런 일만 없었다면 3만달러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 3사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한다. <시엔엔>(CNN)에 연일 (노조의) 쇠파이프 시위가 보도되는데 어느 나라가 투자를 하겠나. (노조가) 우리 사회 발전에 끼친 패악은 엄청나다”고도 했다. - 한겨레 (2015년 9월 3일)

어느 뉴스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없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이 잘 지켜지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다. 그런면에서 헌법 제1장의 문구가 선명히 눈에 들어옵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끄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