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출석하세요” 신종 레터(letter)피싱
“검찰로 출석하세요” 신종 레터(letter)피싱
  • 송주원 <충주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 승인 2015.08.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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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원 <충주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어느 날 당신이 검찰청에서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 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불법 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됐으니 검찰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에 안내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 것이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당신은 신종 레터피싱에 노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이어 활개를 치고 있는 레터피싱은 마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정교하게 검찰 마크를 위조하고, 문의 전화번호와 수사관 이름과 함께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 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불법 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됐으니 검찰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 피해자가 이를 문의하기 위해 출석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발송자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한 뒤 우편물에 기재돼 있는 연락처 대신 해당기관의 대표번호(검찰청-1301, 경찰서-112,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확인을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각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 및 신고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의 거액은 입금한 지 30분이 지나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지연입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30분 내에 지급정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또한 유출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금융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방안으로는 첫째, 걸려온 전화가 금융범죄로 등록된 번호일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각 금융회사를 통한 ‘입금계좌지정제’를 이용하는 것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입금계좌지정제는 사전에 지정한 계좌를 제외한 계좌를 제외한 계좌로는 하루 동안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레터피싱 등 금융사기는 피해자를 당황 또는 현혹시켜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시키는 방법 등 수법도 다양하며 피해 연령층도 노년층에서 젊은 여성층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검거를 위한 노력만큼이나 피해억제를 위해 홍보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금융사기를 비롯한 사이버범죄는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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