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영업시간·품목 등 제한"
"대형할인점 영업시간·품목 등 제한"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6.11.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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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 특별법 제정 토론
대형할인점의 무차별 시장잠식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대전 유성)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입법 발의한 골자는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 준수 등 영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취소해야 한다는 주장.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소기업소상공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이상민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원종문 남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경배 전국슈퍼마켓연합회장, 송행선 전국상인시장연합회장, 최장호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박문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상권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이상민 의원이 지난 3월29일 대표발의한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이며, 전국 200여명의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 자영업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조치가 기존 재래시장, 영세상권 등에 대한 충격 대비책 마련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급격히 이루어진 탓에 대형 유통점의 기존 상권에 대한 과도한 시장잠식이 벌어졌다"고 전제했다.

그 이후 "정부의 중소유통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점포가 약 8만개가 사라지는 등 중소유통업이 붕괴를 맞고 있고, 그에 동반해 연쇄적으로 지역 중소상권도 함께 급격히 쇠락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리나라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개설·영업품목, 영업종료 시간 등의 사업활동을 제한조정함으로써 재래시장 등 주변 중소유통업자의 사업활동과 정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확보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 기회의 확대등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고자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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