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A의원이 부동산 사기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거듭되자 분노를 폭발했다.
더불어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흠집 내고 명예를 훼손한 언론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A의원은 일반인 신분이었던 7년 전 원남산단이 추진될 무렵 투자가치가 좋다는 땅을 부동산 업자로부터 소개받게 됐다.
그 당시 본인은 수 억원에 달하는 땅에 투자할 여력이 안 돼 자신과 절친한 주변 인물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런데 만인의 공인인 되어 있는 지금에 와서 그 일로 인해 큰 곤경에 빠지는 등 낭패를 겪고 있다.
그 당시 지인들에게 소개했던 땅이 매매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매에 붙여지면서 사기로 피소되고 언론의 표적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매매한 땅 일부가 차명등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언론은 A의원에 대한 의혹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그 당시 지인들을 속여 투자를 권유하거나 사심을 갖고 이익을 취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을 뿐 더러 의심할 가치조차 없는 진실임을 호소하고 있다.
A의원은 한치의 거짓 없는 경찰조사 진술로 진실을 밝히고 모든 의혹을 해소시킨 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각오다.
사실상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이 거듭 의혹만 들춰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은 A의원을 사지로 몰 수 있는 언론폭력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또한 행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도적인 흠집 내기이거나 음해라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아니면 말고”라는 식이 되면 언론이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당사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난 후가 된다.
A의원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이기에 살아남기 위한 언론과의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언론은 만인의 공인에 대한 의혹을 취재하고 기사화 할 때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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