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손효과를 통해 본 피해자보호
호손효과를 통해 본 피해자보호
  • 이혁진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경장>
  • 승인 2015.08.20 18:1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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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이혁진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경장>

Hawthorne Work라는 공장에서 1924년부터 1932년까지 공장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전등 빛의 밝기가 상호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이 피실험자들의 작업과정과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작업장 전등 밝기를 증가시키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연구가 종결되었을 때 이러한 효과는 떨어졌다.

이것은 전등의 밝기가 생산성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실험과정에서 연구를 위해 피실험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가진 것이 피실험자들에게 동기부여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즉, 피실험자들은 실험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만들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방향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를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라고 부른다.

경찰이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보호 활동에 앞장 선지 어느덧 5개월가량이 흘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초기 상담활동이 월 2300여건 정도 되고 이는 월평균 12.7%가 향상한 것으로 지속해서 상담활동이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 피해자 지원 연계건수가 대폭 향상하여 평균 증가율이 35.8%나 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경찰이 범죄피해자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발생 초기에 개입해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별로 맞춤형 지원연계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지속해서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호손효과가 발표되고 나서 연구결과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이 과장됐고, 작업장의 밝기나 실험자의 관심 이외의 다른 제3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작업장 밝기의 효과는 보다 약하거나 착각에 의한 결과일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사회심리학자들은 호손효과를 ‘영광을 획득한 일화’라고 부른다. 즉, 일단 원하는 결과(영광)을 얻고 나서 데이터를 던져버리고 그것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잘못된 이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경찰이 얻은 결과는 영광을 획득한 일화에서 언급된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상담이나 지원이 증가했다는 결과에 도취되어 경찰이 피해자보호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업무의 보완점이나 문제점, 혹은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나 이들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점들을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손효과처럼 지속해서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업무의 능률을 높여야 함과 동시에 부작용이나 문제점, 개선점을 검토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그 진심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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