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부 비서관 퇴직 후에도 월급 받아"
"靑 일부 비서관 퇴직 후에도 월급 받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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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희정 의원 "재취업때까지 지급" 주장
청와대가 퇴임후 재취업하지 못한 비서관들에게 월급을 챙겨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비서실 국장급 이상의 인면현황 및 직위별 재직현황' 자료분석과 언론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 비서실이 청와대를 나간 비서관 상당수에 대해 상당기간 사표를 미루는 방식으로 몰래 월급을 챙겨준 의혹이 있다"며 '면직일과 퇴직일이 상이한 비서관 현황' 등 문건을 언론에 배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기발령 제도는 청와대를 나간 후 곧바로 취업할 곳이 없는 비서관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였다.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출근을 안했는데 나는 업무특성상 정리할 것이 많아 대기발령 기간에도 계속 출근하면서 일을 했다'는 한 퇴직비서관의 말을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임면현황을 보면 그만두고 나온 시점과 청와대에서 월급이 지급된 시점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 총 1111일이라는 날짜 동안 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이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낙하산 인사의 경우는 다음 취직과 정확하게 맞춰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111일까지 다음 재취업 때까지 먹여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담당자는 퇴직 전에 인수인계도 해야하고 사표를 낸 뒤 퇴직절차를 밟는 과정이 길어져 면직일과 퇴직일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이는 변명"이라며 "몇몇 낙하산 인사를 제외한 대다수 비서관 85명(80%)는 면직과 동시에 퇴직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이 확실해지는 시점에 맞춰 퇴직처리를 해주는 것은 상식이하의 처사"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부당하게 월급이 지급됐다면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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