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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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사건 실체 철저히 규명해야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른바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를 착수했다 한다. 장민호를 총책으로 한 친북 지하조직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 수사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으면서 사건 관련구속자 5명에 대한 받은 사건 기록이 100만쪽에 이르고 있다 한다. 그래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 공안부서는 물론 다른 부서 인력까지 투입해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이다. 우선 검찰의 수사를 주시한다. 지금 국민들은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북핵문제나, 부동산 만큼이나 일심회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학생 운동권출신 인사들이 장민호에 포섭돼 밀입북,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뒤 공작금을 받고 북한에 국가 기밀을 넘겼거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비밀 접촉을 한 협의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일심회를 주도한 장민호는 각종 정보를 북한에 송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민호와 함께 구속된 4명의 혐의는 아직 확실히 입증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일심회의 조직 내부 상황이나 이들에 포섭된 인사들의 신원에 대해서도 파악된 것이 별로다.

한마디로 김승규 국정원장의 적절치 못한 언급으로 너무 빨리 간첩단 사건으로 예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게 한다. 수사기법상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대공사건이 국정원이 송치도 하기전에 수사내용을 중도에 노출하고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기는 힘들 것 같다.

피의자들이 간첩이라 해도 핵심 혐의사실이 상당부분 노출된 터라 법률적 대비를 할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할 것도 뻔하다. 다시 말하면 관련자들의 용의점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확보나 일심회의 실체 규명이 그만큼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엎질러진 물인 것을, 검찰은 흔들림 없이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주기 바란다. 검찰의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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