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며
내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며
  • 전영택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감>
  • 승인 2015.08.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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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전영택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감>

일상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아침 7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가 술에 취한 채 지구대를 찾아와 웃옷을 벗고 이를 말리려는 경찰관에게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리다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 

올해 들어 지역경찰관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다가 형사입건 된 사람이 벌써 8명에 달한다.

사람들은 흥에 겨워 술을 마시지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마신 술은 이성을 잃게 한 나머지 경찰서 혹은 또 다른 관공서에 가서 소란, 혹은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현장에서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도 현행범 체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주취자의 과실에 대한 처벌은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바이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을 하지만 한 국민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관공서에서의 소란과 난동으로 공권력이 무시되고 사회 기초질서가 무너저 경찰인력과 시간이 낭비 된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즉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 기초질서 등을 포함한 비정상을 바로잡아 정상화를 구현하고자 부처별 정책을 추친하고 있는데, 정당한 공무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침해하는 ‘관공서의 주취 소란·난동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도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과제중 하나이다. 

국민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있다면 바로잡아 법과 질서가 체계화되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에 법과 질서가 없다면 어떤 사회가 될지 그 결과는 자명하다. 사회는 생각보다 더 혼란스러워 질 것이고 그 혼란은 곧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올 것이며, 최악의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개개인의 주취로 인한 소란이나 난동 과 사회 기초질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선진 대한민국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으며 강압적인 방식보단 스스로 깨닫고 의식하여 옳은 것을 행한다면 선진국이 되어가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우리 모두 나만이 아닌 나 이외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생각 해 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주취소란’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로 다시 행한다면 충분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아닌가? 경찰이 주취소란에 대응하기보다 음주 귀가하는 국민의 안전을 살피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오늘도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내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며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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