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 대응방안 모색할 시점"
"국가위기 대응방안 모색할 시점"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11.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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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육성 학교교육 등 내용제시
   
전통적 안보개념 변화와 재난·국가핵심기반 등 새로운 위기 유형과 환경에 대처하려면 통합적인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법제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은 교수(충북대 행정학과·위기관리이론과 실천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창립 기념 학술회의에서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내용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미래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거나 안정적 사회시스템·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들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미래사회 위기는 특정한 사회요소에 대해서만 위협하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들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어 개별 위기에 하나하나에 적합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며 "재원, 인식, 제도, 교육 등 사회적 투자를 통해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정능력과 면역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위기관리 방식'과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존 법률이 대부분 '개별 위기'에 대한 규정만 담고 있는 점과 정부기관간의 조정·연계, 행정·조직·교육·훈련·연습·현장대응 등에 필요한 체계화된 법률 부재, 전문인력 확보, 시민사회와의 연계,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법제화 근거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문인력 양성 차원의 위기관리사 제도 도입 업무 표준화 방안 (가칭)국가위기종합분석센터 설립, 정부와 시민사회 연계 학교교육 방안 등을 관련법에 담아야할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우리사회는 전통적 안보 개념과 동서 냉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안보를 제외한 다른분야의 위기관리 영역이 확장되지 못했던 측면이 강해 새로운 위기 유형에 대한 연구와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법, 행정, 문화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동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충북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술회의 '제2회의'에서 박덕근 박사(국립방재연구소)의 위기관리 선진국 재난관리 체계에서의 군의 역할, 김열수 교수(국방대학교)의 한국의 테러리즘 위기관리라는 주제 논문과 함께 발표됐다.

이날 열린 학술회의는 제1회의로 '재난위기와 시민보호' 제3회의로 국가위기관리와 의사결정, 제4회의로 국가위기관리와 사회위기를 주제로 한 각각의 논문 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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