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교원임용 개정안 교무회의 통과
충북대 교원임용 개정안 교무회의 통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5.07.26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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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제시안 수정·의결

정교수 승진 1천점→900점

부교수 800점→700점
속보=충북대학교는 교수 승진 기준을 강화한 ‘교원임용 규정 개정안’을 지난 24일 교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충북대는 이날 이 대학 교수회의 의견을 반영해 애초 추진했던 개정안 규정 가운데 승진소요업적 점수를 낮추는 선에서 수정·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부교수에서 정교수로의 승진 소요업적(논문, 연구 등)은 900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 소요업적은 700점으로 각각 조정했다.

애초 대학 측이 제시한 연구소요업적은 부교수→정교수 승진은 1000점, 조교수→부교수 승진은 800점이었다.

정교수 승진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장했던 정년은 일정 기준의 소요업적을 달성한 교수로 제한한 대학 측의 안을 수용했다.

대신 소요업적 1500점을 400점 줄인 1100점으로 낮췄다.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교육영역과 사회봉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우수 교수에 한해 1000점 이상을 달성하면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요업적을 현행 규정안보다 상향 조정하는 대신 우수논문 발표 교수에게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병우 교수회장은 “대학 측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지방 국립대 중 최고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안의 50%만 반영하기로 했다”며 “연구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소요업적 상향조정은 교수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구비 지원도 대폭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대는 교원임용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과대와 조교수, 부교수들이 반발하면서 대학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 대학 교수들은 승진 시 현행(조교수→부교수 600점, 부교수→정교수 800점)보다 각각 100점 높아진 연구업적을 쌓아야 한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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