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 막바지 … 정·재계 ‘술렁’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 막바지 … 정·재계 ‘술렁’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5.07.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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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CJ 이재현·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거론

“경제 살리기 위해 선처” vs“선별적 사면” 여론 비등
‘광복 70주년’을 맞아 청와대와 정치권이 추진중인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의 대상자 선정작업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면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 등으로 사면폭이 대규모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가는 물론 재계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 같은 가운데 사면설이 나도는 재벌 총수들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면 장기간 복역중인 재벌총수들을 선처해야한다”는 여론이 적지않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벌총수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라는 여론과 함께 “정히, 재벌총수 사면을 실시하려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대상자를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한 상황이다.

현재 사면이 적극 거론되고 있는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회장 등이 꼽히고 있다. 집행유예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오는 8월 15일이면 구속 만 2년6개월째가 된다. 4년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게 되는 셈이다. 현행 형법 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면 가석방 요건은 된다.

이재현 CJ그룹회장은 잔여형기에 대한 관행적 특사 대상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점, CJ그룹의 성장이 총수 부재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지난 2010년 한화그룹의 차명계좌 비자금으로 구속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말 경영에 복귀했다.

김회장은 특히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경기장에 자신의 아들 경기를 관전하러 나타난 장면이 방송화면에 포착돼 국민들로 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았다.

이번 재벌총수 사면을 둘러싸고 일반 국민들은 상당수 공감하면서도 “무분별한 사면은 옳지않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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