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 걸어온 길, 걸어갈 길
지방자치 20년 … 걸어온 길, 걸어갈 길
  • 고찬식 <충북도 기획팀장> 
  • 승인 2015.07.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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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고찬식 <충북도 기획팀장> 

바야흐로 민선지방자치 20년을 맞이했다. 지방자치는 그동안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왔다. 특히 과거 임명제 관선 시절보다 민선은 주민과 함께하며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었다.

그 결과 각종 자문단과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행정참여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또 9988행복지키미·나누미사업, 시골마을 행복택시제 등 주민 욕구에 딱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질적 수준도 놀랍게 향상됐다.

무엇보다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2020 충북경제 전국대비 4% 실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바이오·태양광·화장품(뷰티)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야심찬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것도 지방자치의 숨은 공로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산파역할을 하며 지방의 경쟁력을 한층 키워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의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대부분의 중요한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고 책임져야 할 과제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그렇다. 지방재정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다보니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정책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복지사업이 단적인 예이다.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사전 협의도 없이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 부담 지우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 살림살이가 더욱 빠듯해졌다. 올해 충북도의 복지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32.4%인 1조3272억원이다. 이 중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등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7160억원으로 복지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2420억원의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지역행정 수요와 특성에 맞는 자치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권’도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태생적으로 자치조직권은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랄 수 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로 지방은 손발이 묶여있는 모양새다.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만해도 그렇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까지도 보통 6~8명의 부단체장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2명의 부단체장(서울·경기는 3명)을 둘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지사나 부시장 같은 ‘부단체장’의 정원은 5명 정도를 두고 분야별로 실국을 맡겨 책임지게 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러한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연계하여 땀과 열정을 쏟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이 요구되는 법령 제·개정 뿐만 아니라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정책참여가 보장되도록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운영을 위해 부단체장의 정수 및 행정기구 설치를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

지방의 활력이 국가의 활력이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지방의 경쟁력은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휘될 때 가능하다. 이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하여 성실히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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