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 승인 2015.07.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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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4년이 지났다. 사람이 24살이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 독립된 생활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진다. 즉,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24년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떠한가? 성년으로서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이유는 중앙집권적 법률과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66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목적과는 달리 현실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사회의 최고 가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미래의 정치 질서”라고 주장했고, 사회학자 벤자민 바버는 ‘뜨는 도시, 지는 국갗라는 저서에서 “도시는 국가보다 민첩하고 실용적인 단위로 참여적·민주적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세계적인 석학들은 21세기를 분권형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재정권 독립, 분권적 사무이양 등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에 주력해 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설정할 것을 지방자치법의 기본 목적에 명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참여 아래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임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사무배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함은 물론,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했다. 셋째, 조례제정권을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벌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입법권도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 및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 설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임용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충분한 사전검토나 시행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갖출 겨를도 없이 중앙정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갑자기 시행되었다. 그로 인해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시를 미룰 수 없다.

주민 아닌 국민없고, 지역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 행복의 두 수레바퀴인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중대한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이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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