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 연구 의욕, 꺾으면 안 되는 이유
황새 연구 의욕, 꺾으면 안 되는 이유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5.07.19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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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금란 기자

한국교원대학교 황새복원센터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교육부가 9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지역이 시끄럽다.

한국교원대는 황새복원센터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황새복원센터 소장인 박시룡 교수는 20여년 간 황새 복원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어도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는 상식선을 넘었다는 입장이다. 박 소장은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받는 즉시 행정소송을 통해 교육부의 법 적용이 문제가 있다며 법에 호소할 작정이다.

박 교수는 멸종된 황새 복원에 성공한 이후 대학에서 지원되는 한정된 예산으로 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사단법인 설립이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한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교수는 “일본은 황새 방사 10년 만에 국가가 황새 도래지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복원한 황새를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할까요?”라는 말을 남겼다. 

조류학자로 외길을 걸어온 박 교수는 황새 연구를 하면서 법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로지 황새 복원이 국가를 위한 일이고 국가 경쟁력을 쌓는 일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다. 황새 복원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박 교수의 연구 노력이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들이대는 법의 잣대에 밀리는 느낌이 들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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