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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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적 잣대에 맡겨진 교육자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직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엊그제 국회교육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조율 과정에서 다수당인 여·야간에 이미 저울질이 끝나, 이번 회기내 처리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991년 이래 유지돼 오던 교육자치도 일대 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 시행해 온 것은 그 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처럼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원화로 인한 효율성(경제성), 책임성 저하와 간선에 의한 주민대표성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었다.

학운위원의 간선으로 뽑히던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 직선방안은 합의가 비교적 쉬웠으나, 이원화의 보완책은 행정학회와 교육학회의 이견으로부터 정치권과 교육계의 입장차이까지 그 거리를 좁히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교육계의 반발과 주변의 우려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교육의 정치적 예속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도의회 상임위로 통합 운영될 교육의회는 과반수를 주민 직선 교육의원으로, 나머지를 정당 비례대표로 한다고 하는데, 전문성을 감안한 방안이라지만, 정치색을 덧칠한 의미가 너무 뻔히 보인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조차 있다.

또 하나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교육투자에 인색한 지역일수록 그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장 주체들의 동의와 참여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요란한 불협화음만 낳는다.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묵살한 채 밀어붙이는 교육자치법 개정이 불안한 이유도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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