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등의 기준이 되는 올 7월1일을 기준으로 460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제천시청 및 토지소재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생활민원과(640-5385~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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