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내 투기행위 강력 단속
혁신도시내 투기행위 강력 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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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지구지정 고시… 건축·형질변경 등 제한
음성군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라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건교부 고시로 지정된 음성·진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음성군 맹동면 두성, 본성, 신돈리 일원으로 진천군 덕산면과 함께 209만1000 평의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에 지구지정 고시일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토지분할, 죽목의 벌채 및 나무심기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음성군은 투기 발생을 우려, 혁신도시 지구 내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안내판 제작 및 혁신도시 주요 진입로에 혁신도시 지구지정 안내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는 한편, 음성군 홈페이지 팝업창에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투기행위가 전면 근절될때까지 부동산투기 방지 합동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지속적인 현장감시 등 철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비닐하우스 등 농림수산물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건축허가, 허가제한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지구 또는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법률에 의해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 또는 사업, 허가권자가 건교부장관과 사전협의한 사항 등은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음성군은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 착수한 사업은 사업진행 상황을 지정고시 1개월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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