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휴가를 위한 치안현장에서의 조언
안전한 휴가를 위한 치안현장에서의 조언
  • 조원희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 승인 2015.07.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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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조원희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철 휴가가 다가 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휴가 계획을 세우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떠나기전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빈집 절도범죄와 피서지에서의 성범죄 등 사건사고가 여름휴가철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 국정감사 자료 ‘5대범죄 범죄시계 발생현황’을 보면 1∼7월 발생한 5대 범죄는 모두 33만9186건으로 54초마다 1건 꼴로 발생했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빈도 높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피서객이 많이 찾는 휴양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몰래카메라 촬영범은 대부분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사진을 몰래 찍은 16명 중 15명이 외국인 범죄자로 밝혀졌다.

몰카 촬영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이 해당된다. 

무엇보다 2015년 5대 범죄 중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치안전망2015’에 따르면 올해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추행,절도,폭력) 중 성범죄는 소폭 늘고 나머지 범죄는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예방법을 알아 두어야 범죄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우선 스마트폰 단축키에 112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주변 상가나 가까운 전봇대의 전주번호를 알려주면 신고자의 현재위치가 파악되어 신속한 현장출동이 가능하다.

둘째, 혼자 다닐 경우 호루라기나 호신용 경보기등 호신용품을 위급시 손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생활화 시켜야 한다. 

셋째, 노출이 심한 옷차림과 행동은 성범죄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앱을 다운 받으면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음주는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기억력이 혼미해져 용의자 식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어력이 떨어져 상대방을 제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용의자를 놓치기 싶기 때문에 피해자 및 주변 관계자의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며 검거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은 범죄 취약 지역과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치안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성 범죄자에 대한 교육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범방지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즐겁게 떠나는 휴가의 불청객인 범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범죄예방에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범죄 사각지대가 발견되지 않도록 치안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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