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 충북이 숙고할 점
문장대온천, 충북이 숙고할 점
  •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 승인 2015.07.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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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법원의 불허처분에도 반복된 개발시도는 지난 저지운동이 부족했음을 반증한다. 

그간 판결의 핵심은 ‘하류지역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적 이익이 개발로 인한 영업적 이득과 행락객의 여가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온천오수의 안정적 처리가 어려워 하류오염이 불가피’ 하다는 것인데도 법원이 인정한 ‘환경권’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 

2009년 대구고법 판결문은 신월(달)천변 주민들은 옛날엔 하천물을 직접 식수로 쓰다가 1989년경부터 천옆에서 5m떨어진 곳에 취수정을 묻고 배관해 마셨고, 1997년경엔 사담리주민 중 하천복류수를 그대로 식수로 먹는 주민이 9가구 20명, 간이상수도는 12가구 30명이며, 상신리주민 26가구 58명은 개별지하수를, 신월리주민 34가구 101명은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쓴다고 했다.

그런데 온천조합은 괴산주민들이 ‘신월(달)천 복류수가 아닌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환경평가본안 ‘하천수이용현황’을 보면 2014년 10월23일부터 28일까지 신월천변 주민조사결과 ‘신월천변 농지는 하천수를 사용’하지만 ‘생활용수와 음용수는 청천면에서 설치한 간이상수도나 개인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판결당시 복류수를 마셨던 20명이 5년 사이에 신월천물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식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온천오수로 주민식수원인 신월천변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오염될 개인성이 아주 높다’며 ‘원고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의 중대한 침해’라는 판단을 흔드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또한 온천조합은 괴산군이 신월천변 식당 등의 오수처리시설 허용방류기준을 BOD20ppm이하로 허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하류지역민들의 환경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도 주장했다. 이런 의견을 충북은 가벼이 봐선 안 된다. 

괴산읍민은 충주댐물을 마시고 충주시민은 달천수를 먹는다. 괴산군민이 달천수를 포기하면 판결의 근거가 사라진다. 지금부터라도 신월천변에 취수정을 많이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해 환경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온천지구에 접한 괴산과 보은, 청주지역 개별건축물의 오수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해야만 추후 소송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달천전구역이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돼 온천개발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동시에 충북에도 적용됨을 알고 충북도는 달천관리정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온천오수를 낙동강으로 가져가라는 요구도 적절치 않다. 설사 온천지구내 오수를 유역변경해도 그 밖의 개별건축물에서 나오는 오수는 달천으로 들어 올 수밖에 없고, 장차 지구내 오수보다 더 많이 방류될 수도 있다. 경북에만 청정달천을 오염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온천저지에 대한 지사의 강력한 의지는 달천보전정책으로 승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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