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김병우 교육감에게
검찰과 김병우 교육감에게
  • 김기원 <편집위원·청주대 겸임교수>
  • 승인 2015.06.2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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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 김기원 <편집위원·청주대 겸임교수>

며칠 전 김병우 교육감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법정공방을 벌인지 1년 만에 창인 검찰과 방패인 김병우 교육감 양쪽 모두의 승리로 끝났다. 

무리한 표적수사였다는 비난여론이 있었던 만큼 검찰은 벌금 80만 원이 선고됨으로써 수사의 당위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김 교육감도 선거법 족쇄에서 벗어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검찰은 지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위·탈법이 있었다며 김 교육감을 두 차례나 불구속 기소했고, 김 교육감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피 말리는 법정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호별방문에 대한 1차 기소에서 벌금 70만 원과, 양말선물과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2차 기소에서 벌금 80만 원을 이끌어 냈다.

김병우 교육감도 기부행위에 대해선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자신의 교육철학과 공약실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항고심의 의미가 김 교육감에게 충북교육에 전념하라는 메시지인 만큼 큰 문제없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양쪽 다 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에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검찰 측은 고작 벌금 80만 원인 것에, 김 교육감 측은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신성하고 지엄하다. 하여 요즘 수사수요가 많은 검찰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김병우 교육감에게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도민들도 팩트에 대해 웬만큼 알고 있고, 더 이상의 법적다툼이 검찰조직이나 충북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 양쪽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 것을, 이미 상고했다면 철회할 것을 주문한다. 

더 이상 끌면 손해 보는 쪽은 학생들이고 우리의 미래이므로, 이제 이쯤에서 의연하게 접고 화해의 악수를 나누기를 청한다. 

검찰도 사랑하고 충북교육도 사랑한다. 검찰은 불법, 탈법, 위법, 편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사회질서를 물란케 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색출해 엄단하는 공권력의 마지막 보루다.

공직선거에서의 위·탈법 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 역시 검찰 본연의 임무이자 사명이다.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직의 경중을 막론하고 부정선거·불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민주주의도 살고 국가와 지역사회도 산다. 

그러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고 지은 죄만큼 엄정하게 단죄하는 검찰을 사랑한다. 

김병우 교육감은 자타가 인정하는 진보적 성향의 교육자다. 

5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으나 선거법족쇄에 걸려 지난 1년 동안 볼썽사납게 검찰과 법정을 들락거려야 했다. 

그러니 혁신학교를 비롯한 김병우표 행복교육시책들에 전념할 수 없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교육감의 안위를 걱정하는 직원들에게 영이 설 수 없었고, 교육을 옥죄는 외부환경에 대해 제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 

그런 만큼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할 에너지와 시간을 아껴서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 그리 해서라도 잃어버린 1년을 되찾아야 한다. 

그 와중에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도 받고, 교육현장의 소통도 강화하는 조직개편도 했으니 기대된다.

요즘 메르스와 가뭄이 교육계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전반을 피폐케 하고 있다. 이런 때에 검찰과 김병우 교육감이 악연의 고리를 끊고 화해한다면 분명 충북사회의 큰 청량제가 될 것이고,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검찰과 김 교육감은 부디 그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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