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규제와의 싸움… 충북은 '피해' 대전은 '수혜'
주변지역 규제와의 싸움… 충북은 '피해' 대전은 '수혜'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6.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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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3개 국립공원 2개 다목적댐 지역발전 규제인가 기회인가
1980년 완공된 대청댐은 올해로 담수 시작 35년째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와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사이의 금강본류를 막은 댐이다. 담수구역은 충남북의 4군2읍11면이 포함됐다. 저수용량 14억9000만톤의 대청댐이 들어서면서 금강유역의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대청댐은 청주·금강하류·만경강지구에 농업용수, 대전·공주·부여·논산·장항·군산·전주·익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중부지역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댐이다.
▲ 대청호오백리길.

(7) 대청댐

정부 주민보상 호반관광사업 계획 실행 못해
중부권 젖줄 불구 조류발생탓 '녹조댐' 오명
오백리길·공원 등 활용마케팅 대전시가 앞서

◈  낙후성 면치 못하는 댐 주변지역

대청댐 담수구역의 90% 이상이 충북이다. 보은군, 옥천군, 청주시 일부지역이 수몰되거나 수변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들 지역은 규제가 심하다.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들이 도시로 떠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댐 주변을 떠나지 못했다. 이들은 댐 주변에 새 농토를 마련해 농업을 이어갔다. 일부는 인공호수에서 어부생활을 하고 있다.

댐 건설로 생긴 대청호는 이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됐다. 담수 초기에는 어족자원이 풍족해 그런대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족자원이 줄어들었다.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수생태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수질이 나빠지고 외래어종이 증가하면서 토종물고기는 줄어들었다. 해마다 토종어류를 방류하지만 어족자원 감소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어부들의 삶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

댐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도 비슷하다. 인공호수로 인해 안개일수가 증가했다.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일조량 부족, 안개일수 증가는 댐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댐 주변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이 또 있다. 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환경규제다. 강력한 환경규제는 댐주변지역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댐이 건설된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은 규제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댐 건설으로 인한 피해 보상차원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규제로 인한 피해와 낙후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대청댐 건설로 인한 주민보상 차원에서 호반관광사업을 약속했었다. 대청호에 관광유람선을 띄우고 수몰민 등 지역주민들이 대청호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게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천조차 하지 못했다.

대청댐 주변 사람들의 환경규제와의 싸움은 댐 건설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충청권 먹는물 공급 대청댐은 녹조댐(?)

대청댐은 중부지역의 젖줄이다. 충청권은 물론 호남 북부지역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대전을 비롯한 충청지역에는 먹는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만큼 대청댐 수질 보호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대청댐은 녹조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조류로 인한 호수내 부영양화가 반복되면서 녹조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상류지역의 충북 주민들이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댐 상류의 수변지역 땅을 사들이는 등 오염원을 없애기 위해 투자해왔다. 비점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크고 작은 폐수처리시설에도 투자하고 상류 주민들의 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도 빚었다. 

그런 희생에 대한 보람도 없이 대청댐은 여전히 수질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년 조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 청남대.

◈  대청댐 피해지역과 수혜지역

충북은 댐건설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지역으로 남아 있다. 충북도가 오랫동안 청남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외쳐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환경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대전을 비롯한 먹는 물을 공급받는 곳이 수혜지역이 됐다. 단편적인 사례로 비교되는 대전시와 청주시의 대청댐 물 사용료다. 

청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공급계약에 따라 1톤당 50.3원(2013년 기준)의 물값을 내고 있다. 댐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이다. 

연간 청주시에 공급되는 대청댐 물은 3400만여톤 규모다. 이 가운데 대청댐 건설에 따른 기득권이 인정되면서 2800만톤이 무료 공급된다. 하지만 나머지 600만톤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공급 규정이 적용돼 물값을 내고 있다.

반면에 대전시는 대청댐 건설 당시 건설비를 부담하면서 8.9%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연간 3억8600만톤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물값은 건설분담금과 관리비 명목으로 1톤당 6.3원을 내고 있다. 1톤당 50원대의 원수구입비를 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무료에 가깝다. 대전시는 남는 물을 세종시 등 인근 지자체에 팔고 있다. 

▲ 대전시 대덕구 금강로하스대청공원.

대청댐을 적극 활용하는 대전시는 물장사까지 하고 있다. 반면 땅을 내준 충북은 먹는물 공급을 위해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물값 뿐만 아니다. 대청댐을 활용한 마케팅도 대전시가 앞서가고 있다. 대전시는 대청댐 하류쪽 대덕구지역에 공원을 조성해 유원지를 만들었다. 

대청호오백리길에 대한 홍보마케팅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청호오백리길 구간은 80% 이상이 충북지역인데도 대전시가 나서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충북은 오백리길 마케팅에서 아예 존재감이 없다. 아직까지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관심밖에 있다. 대청댐으로 많은 오지마을이 생긴 충북은 스스로 대청호를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옥천군 장계유원지는 충북의 대표적인 대청호 유원지였다. 하지만 현재는 개업휴업에 가깝다. 대전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충북의 또다른 대청호 명소는 대통령 옛 별장인 청남대다. 이 역시 규제로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과 물에 갇힌 오지마을, 각종 규제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청호의 낙후지역 충북. 아직까지는 규제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 인공호수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은 멀게만 느껴진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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