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상품협정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술표준 및 위생검역 소위원회'가 협정발효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기술표준 및 위생검역 소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소위원회가 관련제도에 대한 상호이해 제고, 교역현안 및 협력사업 등을 논의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한편, 농림부는 앞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와 악성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소위원회 논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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