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일상과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주민의 일상과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박노대 <청주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 승인 2015.06.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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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박노대 <청주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정부가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전국 528개 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청주지역도 지역에 본사를 둔 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청주시도 폐기물부문 중 생활폐기물소각장과 공공하수처리장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물론 본사가 청주지역이 아닌 제지, 반도체, 화학 등의 업종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쓰레기와 하수 그리고 종이 등 제품 생산시설과 직장이 직간접적으로 배출권거래제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남거나 부족한 양을 시장에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선진국에 대한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와는 별개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99개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시한 후 감축노력 중에 있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39개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자치단체인 청주시도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2년에 6억 8,830만톤CO2eq에 이르고 에너지분야 87.2%, 산업분야 7.4%, 농업 3.2%, 폐기물분야 2.2%이다. OECD 국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인 룩셈부르크(19.2t), 호주(16.7t), 미국(16.

2t) 순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11.7t)는 6위로 일본(9.6t)보다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대비 30%를 감축목표로 하여 달성하고 저탄소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갈라파고스 정책이라며 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청주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감축활동에 고심을 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폐기물분야로 제1차 계획기간인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3%를 감축해야 한다. 폐기물분야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환경공공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자치단체 노력만으로는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배출한다면 폐기물 수거 차량과 소각시설에서는 온실가스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게 되면 하수의 발생량이 늘어 하수처리량도 증가하게 마련이다.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고 수돗물을 절약하는 실천을 함께 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민들이 적게 쓰고 적게 버릴 때 세금은 더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의 지갑도 든든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 정책인 저탄소 정책에 기여하는 것이다. 

자원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이롭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절약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방법인 것이다. 공공재인 환경기초시설에서는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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