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은행 예치
토지보상금 은행 예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7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업용지 우선 분양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토지 보상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중 일정액 이상을 사업시행자 또는 은행에 예치하면 상업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사업조성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은 7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공청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보상금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 분양'은 보상 자금의 주변 땅 매입 수요로 인한 땅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모든 공익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드므로 사업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 역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소유자의 보상금 불만을 누구러뜨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토 면적 및 가격은 사업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