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해태음료가 'PASSION(패션)'이란 상표를 등록한 뒤 3년 동안 지정상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해태음료㈜'(대표 정희련)가 제기한 심결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캐나다 '르 그루프 프루츠 앤드 파시옹 인크(대표 프랑소와 메나르.Le Groupe Fruits & Passion Inc)'사는 해태음료가 'PASSION(패션)'이란 상표를 등록한 뒤 3년 동안 지정상품을 제조하지 않아 자사 등록상표인 'FRUIT&PASSION'과 혼동을 야기시켰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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