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음료, 상표권 분쟁소송서 승소
해태음료, 상표권 분쟁소송서 승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7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표등록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해태음료가 'PASSION(패션)'이란 상표를 등록한 뒤 3년 동안 지정상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해태음료㈜'(대표 정희련)가 제기한 심결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캐나다 '르 그루프 프루츠 앤드 파시옹 인크(대표 프랑소와 메나르.Le Groupe Fruits & Passion Inc)'사는 해태음료가 'PASSION(패션)'이란 상표를 등록한 뒤 3년 동안 지정상품을 제조하지 않아 자사 등록상표인 'FRUIT&PASSION'과 혼동을 야기시켰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