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매매' 국세청·감사원 공무원 모두 기소유예 처분
檢, '성매매' 국세청·감사원 공무원 모두 기소유예 처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6.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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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위감시자가 성매매…“일벌백계 했어야” 여론 비등
검찰 내부도 “처리 지침에만 책임 미룬 부적절한 판단” 지적
검찰이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성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당사자는 비위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주체인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직원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처분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지방국세청 L과장과 세무서장 S씨,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4급 공무원 K씨와 5급 공무원 K씨 등 4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 간부들은 지난 3월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직원들은 지난 3월19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성교육을 받는 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4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이 같은 판단은 검찰 내부 처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성매수한 남성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100% 성교육을 받겠다고 동의하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성매수남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내부 처리 지침에만 책임을 미룬 판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사회적 비난이나 책임 측면에서 일반 사람들과 달리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내부 처리 지침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 처벌을 떠나 해당 기관 내부에서 이뤄지는 징계 수위도 주의 깊게 볼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초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세청과 감사원 공무원들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국세청 간부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400만원을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냈고, 감사원 직원들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부터 20만원 상당의 한약 공진단과 비타민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경찰이 성매매 혐의만 적용하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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