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님께
이승훈 청주시장님께
  • 임성재 기자
  • 승인 2015.06.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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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임성재 <칼럼니스트·시민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청정지역이었던 충북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통합청주시 1년을 맞는 행사준비와 ‘일등경제 으뜸청주’를 목표로 시정을 펼쳐나가시기도 바쁜 때에 메르스 감염사태까지 겹쳐 노심초사하실 시장님께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시장님께 편지를 드리는 것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폐업 때문입니다. 지난 주 ‘청주시,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저의 칼럼이 나간 후 청주시청의 한 간부가 항의성(?)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소통부재라는 저의 지적이 잘못됐다며 시장님이 얼마나 소통을 강조하고 중시하시는지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특히 노인전문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TF팀을 중심으로 운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청주시는 문제해결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5일,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도 않은 수탁자에 의해 폐업을 당했습니다.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노조원을 포함한 전 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해고 아닌 해고를 당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의 위탁업무는 시가 운영할 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운영을 맡기는 시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탁자가 임의로 시의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더군요. 위탁관리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고, 협약서에는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협약해지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전문병원 조례에는 시장은 노인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탁자가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둔한 탓인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포기할 수 있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청주시와 수탁자가 맺은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이 사태의 책임이 강성노조에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미뤄 두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청주시가 150여억 원을 들여 설립한 공공병원에서 청주시민인 환자들이 쫓겨나고 10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과 노조원을 포함한 그 직원들도 시장님이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챙겨 주어야할 청주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시장님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여론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비 인상 문제나 연초제조창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안의 변경 등도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여론을 따라 주셨습니다. 이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문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른 무더위에도 시 행정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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