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사 의혹' 前청와대 비서관 서면답변서 제출
'성완종 특사 의혹' 前청와대 비서관 서면답변서 제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6.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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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혜 사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박모(51)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부터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2월 말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된 경위 등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이날 우편으로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답변서에는 성 전 회장이 2007년 12월28일 특사 명단에는 없다가 이틀 뒤인 12월30일 청와대 내부 결재를 거쳐 사면 대상자로 이름이 올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사면 대상자 선정 방법과 검토 과정,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가운데 90% 이상을 반대했고, 임동원(81) 전 국정원장이나 김우중(79) 전 대우그룹 회장 등에 비해 성 전 회장의 특사는 쟁점이 아니었으며, 성 전 회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 대통령인수위원회 측에서 사면을 요청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는 취지의 답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혜 사면 의혹과 관련해 금품 로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성 전 회장은 2005년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성 전 회장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한 달여 만인 2007년 12월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성 전 회장이 처음에는 사면 대상자에서 빠졌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당시 노무현 정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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