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열린광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7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지선을 철저히 준수합시다
신 희 균 <보령署 경무계장>

도로교통법상 정지선은 교차로 혼잡을 방지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여 운전자들 스스로 준수하도록 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지선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노인, 오토바이 사고등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정지선 지키기 정착을 위해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차량이나 원동기장치 오토바이 등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고의적으로 정지선을 벗어나 정지하거나 다른 차량보다 앞질러 가기 위해 진행신호로 바뀌기 전에 정지선을 넘어 나가고 있다. 진행신호로 바꾸기 전에 정지선을 벗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행위는 명백한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위반이 될 수 있다.

교차로 앞에서 많이 발생되는 사고 중 하나가 추돌 사고다. 교차로앞에서 차량이 정지하기 위해 서행할 때 뒤에서 과속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하거나, 정지선 앞에 정차해 있는 차량 등을 뒤에서 과속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사고는 운전자가 교차로 앞이나 신호등,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전하여야 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사고다. 운전자들이 조금만 주의해 안전운전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고예방이 가능하다.

교통신호나 정지선 지키기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놓은 운전자들끼리의 약속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학원에서 배운 규정대로 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여 교통사고 천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교통사고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