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단속 노래방 '썰렁' 업주는 '한숨'
도우미 단속 노래방 '썰렁' 업주는 '한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6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
노래방 도우미까지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논산지역 100여개에 달하는 노래방들이 손님 감소현상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 4일 밤 10시 음식점, 노래방, 술집이 모여 있는 취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노래방은 손님이 뚝 끊긴 채 썰렁했다.

또 지난주까지만 해도 손님과 도우미들이 뒤엉켜 호황을 이뤘던 강경읍 o노래방은 밤 11시가 돼도 손님들이 한 팀도 없었다.

"직장회식을 마치고 놀다가려 하는데 아가씨 2명만 불러줄 수 있느냐"고 묻자 업주는"아가씨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실제 논산시는 지난 5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가지만 전국적으로 경찰 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논산시내 최대 유흥가인 취암동 일대의 노래방은 손님이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은 "한 시간에 2만원 받는데, 적발돼서 벌금으로 300만원을 내라면 어떻게 사느냐"며 "단속이 언제 나올지 몰라 오늘부터 업소에 나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래방 업주 이모씨(48·여)는 "벌금 등 처벌을 우려한 아가씨들도 나오기를 꺼리지만 아가씨를 공급해주던 '보도방'들도 상당수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손님이 감소됐는데 단속까지 겹쳐 업종을 바꿔야 될 처지"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지난 4월 28일 제정, 6개월이 지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노래방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