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시대 종합소득세가 있었다구요?(1)
신라시대 종합소득세가 있었다구요?(1)
  • 김영미 <문화관광 해설사·수필가>
  • 승인 2015.05.17 18: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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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해설사에게 듣는 역사이야기

신라시대 농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시설은 어떻게 건설하고 관리하며 군대는 어떻게 만들어 이어나갔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두어들였을 것이고 백성들 모두가 불만을 갖지 않게끔 공정한 기준을 정해야 했을 것이다. 지금도 과세표준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준이 있었을까.

청주 신봉동의 백제유물전시관에 가면 그 옛날 8~9세기경 청주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나라현 도오다이지(東大寺)라는 절의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 촌락문서다. 촌락문서는 국가에서 촌락을 단위로 조세징수와 부역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었던 기초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가 발견된 것은 1993년 10월《화엄경론질 華嚴經論帙》의 파손부분을 수리하던 중 발견되었다. 경질(經帙-책갑·책 권수의 차례) 내부의 포심(布心)에 배첩되어 있던 이 문서는 사진 촬영 후에 다시 원상태로 질(帙)속에 넣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진만 남아있다. 지금 현재 백제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영인본이다.

정창원은 왕실 유물 및 나라시대 문화재 보관 창고로 신라, 고구려, 백제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동대사는 752년에 완공하였다고 한다. 특히 8세기 중엽 일본 쇼무왕(聖武)은 신라의 불경해설서를 구입하여 그것을 옮기는데(寫經) 주력하였다. 이어서 그는 신라 승려 심상을 초청하여 화엄경 강설을 듣고 이에 크게 심취하였다. 화엄경 강설에 감명을 받은 쇼무왕의 발원으로 이루어진 사찰과 불상이 동대사이다. 이런 것으로 보아 바로 신라의 민정문서 역시 이때 건너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문서는 닥나무로 만든 종이 2매에 당시 통일신라 서소원경(현재의 청주) 4개 촌 거주자들의 여러 가지 현황을 기록한 것이다. 서원경의 직접 관할 아래 있던 모촌(某村)과 서원경에 근접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현(懸)의 관할 아래 있던 사해점촌(沙害漸村), 살하지촌(薩下知村), 모촌 등 모두 4개 촌락의 명세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이 민정문서는 흔히 <촌락문서>, 혹은 일본에서 발견되는 호적과 비슷하다 하여 <신라장적문서> 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문서에 나오는 ‘내시령답’이라는 관료전의 명칭과 을미년이라는 간지를 통하여 관료전이 지급된 687년 신문왕 이후의 을미년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래서 755년(경덕왕 14), 815년(헌덕왕 7), 875년(헌강왕 1) 등의 설이 있으며 학자마다 주장하는 시기가 다르다.

토지는 해당 촌에 논의 총 면적, 밭의 총 면적과 마전(麻田)의 총 면적으로 나누어 기재되었다. 논밭의 총 면적 중 각 4결정도의 관모전답(官謨田畓-통일신라 때 관아에서 쓰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둔 토지)과 내시령답(內視令畓-통일신라 때 왕실 재정 기관인 내성의 벼슬아치인 내시령에게 준 職田)이 포함되었고 나머지 97% 정도의 토지는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신라 때 매 세대가 국가로부터 받아 소유한 논밭)이었다.

문서 내용은 촌명(村名), 촌역(村域), 연(烟), 구(口), 우마(牛馬), 토지, 수목(樹木), 호구의 감소, 우마의 감소, 수목의 감소 순으로 일정하게 기재되었다. 이 문서는 3년에 한 번씩 새로 작성되었으며 3년이 되기 전에 발생한 변동 상황은 본문에 추가 기입함으로써 문서에다 이때 변동된 곳에 금을 긋고 그 위에다 변동된 수를 기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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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란문서 2015-05-18 16:45:27
문서의 발견은 1993년이 아닌 193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