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관람료 개선해야
법주사 관람료 개선해야
  • 김기원 <편집위원·청주대 겸임교수>
  • 승인 2015.05.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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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김기원 <편집위원·청주대 겸임교수>

누가 뭐래도 법주사는 충북의 대표 사찰이며, 관광성지다. 

1500여년을 속리산 자락에 둥지를 틀고 충북인과 애환을 함께 해온 대 가람이자, 임진왜란 때 왜군이 충청도 지방의 승병 본거지였다 하여 본사는 물론 산내 암자들을 모두 불태웠던 호국불교의 본산이다. 

또한 조계종 제5교구본사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권위의 산실이기도 하다.

그런 법주사가 요즘 지역사회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주사가 그동안 경내에 입장하지 않는 순수 등산인에게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국립공원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원성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 등 다른 쪽으로 가면 입장료 없이 속리산을 등정할 수 있으나, 법주사 쪽으로 가면 문화재관람료를 내야하니 법주사 쪽 아니 충북이 외면 받는 것이다. 

4인이 승용차로 가면 1만6000원이 들고, 40명이 관광버스로 단체로 가면 운전기사 일당에 버금가는 15만원 정도가 입장료로 날아가니 그런 그들을 원망할 수도 없다. 

갈수록 법주사 쪽에서 영업하는 식당과 여관 그리고 특산품 판매점들의 상권은 바닥나고 파리만 날리게 되었다. 

한때 초 중 고등학교 수행여행지로 각광받던 충북관광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었던 법주사가 타지에서 누리고 있는 중국인 관광특수는 고사하고, 내국인 관광객마저 반 토막이 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으로 인해 지난 4월 2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법주사 경내에 입장하지 않는 순수 등산객에게는 문화재관람료를 징구하지 않도록 법주사측에 개선을 주문해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법주사 인근 상인들과 지역여론은 환영했고, 법주사는 떨떠름했을 것이다. 

사실 선거직인 도지사가 수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종교계에 쓴말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그들로 부터 비협조운동이니 낙선운동 같은 부메랑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불교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이 지사가 법주사측에 작심한 듯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지역에 미치는 심각성이 크다는 반증이다.

법주사 재정의 축은 크게 세 가지다. 신도들과 방문객들이 내는 시주금과 인근 상가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관광객이 내는 문화재관람료가 그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사찰측은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종단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고, 문화재청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법조계도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들에게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부당행위라고 결론을 내린 만큼, 법주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선덕을 베풀었으면 한다. 그게 바로 작게는 법주사의 재산을 임대받아 생업을 영위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보시하는 길이며, 크게는 보은군과 충북도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거니와, 속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법주사의 존엄과 명성도 확장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법주사는 속리산의 일부이자 보은군과 충청북도의 일부이다.

당연히 속리산과 보은군민은 물론 충북도민들과 호흡하며 더불어 상생했고, 발전해왔다.

법주사가 속리산으로 인해 건재했듯, 보은군과 충북도도 국립공원속리산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보은군과 충북도는 법주사가 문화재관람료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명분과 분위기를 띄워주고, 발길 돌린 관광객은 물론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잠재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을 이끄는 법주사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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