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문화재관람료 시비, 이번에는 반드시 답을 내라!
속리산 문화재관람료 시비, 이번에는 반드시 답을 내라!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5.04.28 20:2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타임즈 시사펀치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27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곳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지난 2007년 1월 전국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일괄 폐지된 이후 끊임없이 불거진 것으로 주말 등산인들로부터는 “속리산에 특별자치구가 존재한다”는 비아냥까지 받을 정도로 해묵은 현안이었다.

그동안 잊혀질만 하면 관람료 공방이 불거졌고 그때마다 충북도와 보은군 등 자치단체들은 문제의식엔 공감하면서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이러한 배경엔 막강한 신도 수를 자랑하는 법주사의 입김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들의 몸조심도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이날 이 지사는 단순히 속리산 등반만을 위한 방문객들에게도 일괄 징수하는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의 모순을 지적하며 징수 장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 현행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관행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법주사 측이 굳이 관람료를 받겠다면 법주사 입장객에만 한정해 징수해야 정상이다. 때문에 이 지사의 언급대로 관람료를 받는 장소를 현재의 위치에서 법주사 경내쪽으로 옮겨 설치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하지만 이 것이 말처럼 그리 녹록지 않다는 데 고민이 큰 것이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기 이전부터도 법주사라는 사찰수입의 절대적인 비중은 등산인들이 입장료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문화재 관람료였다. 입장료 폐지 이후 일반 등산인과의 시비와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의 여파로 문화재 관람료조차 줄어들게 되자 법주사 측은 관람료를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현재는 4000원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단순하게 계산해 하루 평균 1000명이 법주사 쪽으로 속리산을 찾는다고 해도 400만원이라는 수입이 앉아서 보장되는 것이다. 만약 이 돈이 막힌다면 법주사의 정상적인 운영엔 당장 빨간불이 켜진다.

문제는 또 있다. 전국 국립공원이 으레 그렇듯 속리산 역시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산림지역이 대표 사찰인 법주사 소유로 되어 있다. 법주사 측이 “내 땅을 밟고 지나가는 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할말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도 관람료 징수를 법주사 내방객들에게만 한정시키고자 한다면 그만큼 정부나 자치단체들로서도 사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대부분의 사찰 유물들이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상황에서 이의 보존을 위한 대책은 물론이고 법주사가 거느리는 대규모의 사찰림(林)에 대한 관리와 보호대책도 선행돼야 사찰 측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국립공원 중에서도 설악산 백담사와 덕유산 백련사 안국사 등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잘 조율해 아예 사찰 관람료 자체를 폐지해 주목을 받고 있다.

법주사 관람료의 일괄징수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화 됐다. 외지인은 물론이고 충북인들조차도 관람료를 내지 않는 경북 상주의 화북쪽이나 보은 속리산면 구병리 방향의 우복동 코스로 속리산을 찾는 바람에 법주사쪽에 집중돼 있는 각종 상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말 산악회’로 대표되는 단체 등반객들이 법주사쪽을 기피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어쨌든 현행의 법주사 관람료 징수는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국가재산을 놓고 특정 사찰이 이득을 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원칙만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속세를 벗어난다는 속리(俗離)의 참의미는 사라지고 그저 속세의 탐욕에 눈이 먼 속리(俗利)의 아귀다툼만 남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희준 2015-08-03 22:22:42
국립공원이 국가재산이라는 착각 어디에서 온 발상인가요?
국립공원 중 많은 부분이 사찰 소유의 땅이라는 것을 모르시는군요.
기자님 공부좀 하세요.
여러분의 개인 재산을 국립공원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무조건 공개라하면 공개할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기사로 쓰는 기레기 짓을 하지 마십시오.

박희준 2015-08-03 22:18:31
어디가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국가재산이라고 하는가요?
사찰과 사찰림은 종교시설이고 수행시설입니다.
사찰림의 공익성을 인정하기에 등산객들에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것이니 이를 탓한다면 산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 것이니 산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산이 저절로 거기에 있었고 저절로 좋아져 사찰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 착각 마세요.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지켜온 사찰림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