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위한 착한 미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공감위한 착한 미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 안귀찬 <청주상당경찰서 경위>
  • 승인 2015.04.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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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찬 <청주상당경찰서 경위>

변화되는 자연의 힘에서 작게나마 커다란 행복을 느끼는 시민에게 우리 경찰도 새 봄에 발맞추어 좀 더 공감 받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고자 착한 치안정책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라는 치안행정을 시행한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경미한 범죄의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회부사건 및 경범죄 위반자에게 경찰의 처분이나 단속에 대하여 죄는 인정되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연으로 인해 입건돼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느낄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다. 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는 훈방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한시적으로 전국 16개 시범 경찰서를 지정하여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 각종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소통과 공감을 위한 작은 노력의 일환이다. 

사건의 합리적 처리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적 성격의 한시적인 제도다. 따라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행 처음부터 거는 기대는 크다. 

처음 내가 경찰에 입문하였던 87년과 비교하면 지금의 치안환경은 놀랄 만큼 많이 바뀌어져 있다. 민주화 열망에 부흥하여 관습적으로 제도화된 모순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선의적인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기대 수준에 부흥하기 위해 급진적 변화에 편승, 때론 심하다고 할 만큼 적극적인 노력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하지만 아직도 경찰의 치안행정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환경속에 실시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범실시는 시민 참여로 인한 공감과 소통을 위한 치안행정의 착한 모습이라 여겨지기에 시민 평가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

부득이한 사연으로 인해 저질러진 작은 과실의 범죄와 또는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회부사건에 대하여는 자기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리의 방어적 힘을 발휘해 지켜 갈 때 국가의 치안행정도 변화할 수 있다. 이는 큰 틀에서 지금의 수사관행도 바뀌어 질 수 있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되어 우리 사회의 치안행정이 조금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시민의 평범한 권리이기도 한 것이다.

이번에 우리 경찰에서 시민 공감을 얻고자 실시하는 착한 치안행정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범 시행은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입건 단계에서부터 시민 참여로 인한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이익 받지않는 치안행정 공감의 한 축으로 자리 할 수 있다. 

경찰관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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