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분쟁 `편파적 판정' 유감
도계분쟁 `편파적 판정' 유감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5.04.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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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口一言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 5년만에 지난 13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이하 중분위)가 서해대교 방조제를 기준으로 남쪽은 평택시, 북쪽은 당진시에 귀속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당진시가 말 그대로 눈 뜨고 땅을 평택에 빼앗길 위기에 놓이자 반발하고 나섰다. 김홍장 시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상식선에서 결정되리라 기대했지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행자부로부터 공식 공문 접수 이후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분쟁 지역을 만들고 수도권이라는 힘의 논리, 정치력으로 중분위에 ‘편파적인 판정’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중분위는 평택시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중분위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첫 방조제 관할권 결정,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지리적 인접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위반한 결정이다.

이번 의결을 두고 중분위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대법원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평택시 전체 입장을 대변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월권에 해당된다. 분쟁 조정이 아닌 분쟁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중분위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진시는 평택시가 중분위에 매립지 관할권 귀속 결정을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효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고, 10년 넘게 실효적 지배를 한 특수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대법원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충남도, 정치권과 공직자 등의 책임론이 제기되지만 앞으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고 행동에 나서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당진시는 15일 도청에서 충남도, 아산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조를 통해 법적, 행정력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도계 분쟁이 바로설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이다.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하나가 돼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지혜와 혜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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