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 지헌성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장>
  • 승인 2015.04.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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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성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장>

모든 개혁대상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오직 국민의 편의와 생활 위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이하 정부)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싱가포르 공무원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은 사람이며 공무원이 정부 경쟁력의 튼튼한 근간이 되어서 활력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혁을 주문하였다.(출처 업코리아)

정부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내 몰으며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였으며 특히 공무원연금 당사자인 공무원은 배제하고 연금재정적자 언급하며 국민과 적대적 관계로 몰아가는 점, 공무원의 열악한 급여 및 근무여건, 사회적제한 등 공무원연금의 목적과 특수성 등은 설명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수령금액만을 단순비교하여 공직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모는 정부를 바라보며 일선 공무원은 박봉에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일 한다는 자긍심마져 무너졌다.

이러한 방식은 개혁(改革)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다.

정부가 언급한 것과 같이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돈(자본)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개혁, 1% 자본만 배부른 사회가 아닌 99%국민이 행복한 사회로의 개혁, 인간으로 태어나 삶이 행복한 사회로의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재벌과 권력자 위주로 이어져 왔다. 과거 진행된 철도선진화, 물산업선진화 개혁 등이 그러했고 현재 뜨거운 감자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공적연금개혁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공적연금 민영화 등 재벌만 배불리는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국민 기초연금강화,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 노동시장구조개악 반대, 최저임금 1만원 확대보장 등 서민-노동자 살리기 위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6~7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4·2 전국 부단체장 화상회의를 통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갇지방공무원법을 운운하면서 쟁의행위 금지와 집단행동 금지 등 위반으로 징계 및 형사처벌을 지시하였다.

과연 대한민국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을 책임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다.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국민이 행복한 권리, 노동할 권리,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무원노조 활동에 징계와 형사처벌을 말한다면 공무원은 정권과 자본가만을 위해 존재하라는 것인가?

만약 공무원이 좋은 일자리 창출,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거리에서 집단적으로 캠페인을 한다면 집단행동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나? 행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그 목적에 적합할 때 그 사물이나 행동을 합목적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민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은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열심히 일하는 100만 공무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 될 것이며, 국민을 위한 아래로 부터의 개혁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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