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광고 없애기 팔걷은 민노당
불법사채 광고 없애기 팔걷은 민노당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1.01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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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광고 추방·이자제한법 제정 촉구
민주노동당이 정부 대신 불법사채·대부 전단지를 수거 및 고발하고, 이자제한법 제정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31일 국회 기자실에서 불법 사채광고 추방과 이자제한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시·도당과 함께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수거한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신고키로 했다.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 전단지, 메모장, 명함형 광고지가 전국 주택가와 상가지역에 마구잡이로 배포되고 있다. 대부분 대부업법상의 광고 요건을 지키지 않은 불법 전단지이지만, 금융감독 당국과 지방자체단체는 거의 단속하지 않아 서민들이 불법 대부광고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각 시·도당은 지난 6월28일부터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탐방' 과정에서 방문한 전국 주요 상가에서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 총 622종을 수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 82.6%에 달하는 514건의 광고가 업체명과 주소를 빼거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또 211건(33.9%)은 단 한건의 법적 요건조차 지키지 않았다.

광주, 대구,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지역의 사채 전단지는 규정을 지킨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과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르면 대부광고에는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군)의 명칭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 여부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에 수거한 전단지는 많은 경우 '쉽고 편한 일수', '일수 전문', '푼돈 일수' 등으로 정식 업체명을 누락(369건, 59.3%)했으며, 위조한 경우도 19건이었다. 대부업 등록번호를 누락한 경우는 324건(52.1%), 위조한 경우는 16건이었다.

이에따라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직접 모은 불법사채 전단지를 충북도에 신고하고,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대부 광고 실태 조사 및 처벌, 당이 입법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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