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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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6.11.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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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정식직업으로 자리잡아야
충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산모 도우미 사업에는 55세 이상 여성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산모 도우미는 하루 8시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고, 간단한 집안일을 거든다.

주 5일 근무하고 그 대가로 약 85만~90만원을 손에 쥔다.

산모도우미를 요청하는 산모도 2주 정도 파견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루 1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친정, 시댁 등 눈치안보고 보통 10만원으로 2주 동안 몸조리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난해 164명, 올 10월까지 364명이 신청했을 만큼 산모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물론 도우미로 활동하는 여성들도 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시범사업은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3년까지 지원기간이 제한된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되면 전문직업으로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산모도우미 사업은 현재 산모와 도우미 모두 만족스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직업으로 자리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까지 단 1명만 정식직업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난 후 도우미가 직업인으로 자리잡지 못하면 고령의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저출산 해결, 고령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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