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 심사 대폭 강화
신제품인증 심사 대폭 강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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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선행기술 조사자료 의무적 제출해야
앞으로 NEP마크(New Excellent Products, 신제품인증) 획득은 어려워지고, 그 지원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제품인증 신청시 신청제품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인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제품인증 신청제품은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혁신적으로 개선·개량된 대체신기술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NEP마크 획득이 어려워지는 대신 마크를 받은 제품은 보다 알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시 20% 이상을 NEP마크제품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은 물론, NEP마크 획득업체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돼 국민은행 등 시중 4개은행에서 신청 건당 최대 50억원의 저금리 기술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해 진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바뀐 NEP마크 인증심사절차 등의 홍보를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기관 및 기업체에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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