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만이 공직비리 끊을 수 있어
엄벌만이 공직비리 끊을 수 있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3.17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충북에서 ‘나사 풀린’ 공무원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누구보다 청렴도가 요구되는 공직자들이 ‘공복’으로서의 책무는 잊은 채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직위를 이용해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한 서기관이 17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에는 용역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상대업체의 입찰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옥천군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해마다 검·경에서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하는데도 공무원들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한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만 봐도 여간해서 옷을 벗기지 않고 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선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필벌’이 무엇보다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필벌에 있어 징계의 주체가 비위공무원과 한솥밥을 먹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뤄지느냐로 귀결된다. 공직사회에서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거리로 떠오르면 국민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정한 징계가 이뤄졌다 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 상당수 공직자가 징계권자들의 배려로 덕을 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엄격한 징계만이 공직비리의 악순환을 끊는 해결책 중 하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