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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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합병회사간 취업규칙변경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문 > 합병회사간의 취업규칙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특정회사의 시언, 종업시간을 기존보다 30분씩 늦추어 조정하려고 할 때, 이러한 취업규칙 병경의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있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답 변 > 우리 근로기준법 제 97조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불이익 변경일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닐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업·종업 시각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에 대해서는 유사한 행정해석을 유추해보면, "시업·종업시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여 7시간 20분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변경된 하루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로써 변경폭이 크지않고 근무일수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겠다"(2002.10.7, 근기 68207-3019)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시업·종업시각을 30분정도 늦추는 것은 근로시간의 변동폭이 크지않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시업시각을 늦추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고려해 볼때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인수·합병 등에 의한 특정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와 의견을 청취 절차를 거치면 되고, 불이익 변경이 아닐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1999.10.20, 근기 68207-390), 귀사의 경우에 시업·종업시각의 변경을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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