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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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6.10.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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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인사권독립 논의돼야 한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이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 5대의회 들어 대전시의회는 단계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방지와 지방분권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법 등 상위관련법령을 개정,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 공론화를 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원칙없는 인사권 남용 방지와 함께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전 국민이 합심해 관철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의안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역할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원칙과 합리적 기준에 의해 올바르게 행사되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대전시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도 논의돼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권은 시민이면 누구나 어떠한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가지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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