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유혹, 음주운전 유혹 ‘도찐개찐’
담배유혹, 음주운전 유혹 ‘도찐개찐’
  • 안희종 <흥덕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승인 2015.03.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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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희종 <흥덕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는 금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자는 변함이 없다. 한동안 금연했던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자리에서 그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옆사람이 권하는 담배를 다시 피워 물고 만다. 그 만큼 중독성이 무척 강한 것이다.

음주운전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나가보면 이해가 된다. 음주단속 현장에 교통경찰 십여명이 자리(?)를 펴고 단속을 시작하면 5분도 안되어 감지가 된다. 운전자는 그때부터 긴장이 된다. 그리고 측정기에 꽂힌 빨대에 숨을 불어 넣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다. 하지만 수치는 0.049%. ‘훈방’이라는 말에 뛸 듯이 기뻐한다. 무슨 로또라도 당첨된 것 같다. 개선장군의 모습이 따로 없다.

현실이 이렇다.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그저 운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교통단속에 적발되어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그렇지만 위험성으로 볼 때 살인행위와도 같은 음주운전에 간신히 빠져 나온 것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이런 태도로 볼 때 아직 주변의 인식은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운전자가 지난 2014년 한해 만 따져도 전국적으로 25만1788명에 이른다. 이들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서에 불려 다녔다. 또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고 면허를 정지당하거나 취소되어 한동안 애를 먹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은 면허정지처분으로, 처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고, 0.1%~0.2%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이 벌금으로 끝난다.

물론 면허정지 이상의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정지수치인 0.05%이상부터 면허가 취소,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강하게 처벌한다는 나라, 예를 들면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에 비하면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일 뿐이다. 

일본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고 1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보다 조금 약한 스웨덴은 혈중알콜농도 0.02%부터 처벌을 받는데 최대 징역 2년, 면허정지 3년에 이른다. 이들 나라들은 왜 그렇게 강하게 처벌할까.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치는 것처럼 필요할 때는 따끔한 매를 들어야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가족의 슬픔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아프더라도 음주운전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

단속 수치가 작년 우리 흥덕경찰서에서만 1600건을 훌쩍 넘었고 충북도내로 따지면 7304건에 이른다. 자동차 70만대, 면허 취득자 80만명 수준에서 이정도의 단속 수치를 보면 처벌을 강화하자고 하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당연히 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형에 처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살인행위라는 것을 공감하는 날이 오면 음주운전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담배중독이 그러하듯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본인 노력 외에도 주변 모두가 함께 해야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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