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사내 하청 노동’ 불법 인정
대법,‘사내 하청 노동’ 불법 인정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5.0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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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하청)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한 해고자들을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하자 법정 곳곳에서 기쁨의 탄성.

현대차 아산·울산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등 30여명은 판결 직후 대법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따라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고 강조. 이들은 “지금 이 시각 현대와 기아,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완성차 5사에서 일하는 2만명이 넘는 사내 하청 노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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