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지만 위험천만한 사륜 오토바이
편리하지만 위험천만한 사륜 오토바이
  • 이광희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장>
  • 승인 2015.02.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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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이광희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장>

요즈음 들어 추웠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어르신들을 도로상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의 이동 수단이 자전거나 이륜 오토바이가 대부분이었으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륜 오토바이가 크게 늘고있다. 

특히 사륜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를 탈 엄두도 못냈던 장애인이나 고령의 어르신들도 손쉽게 운전할 수 있어 자녀들이 효도의 일환으로 부모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많아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륜 오토바이도 엄연히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농장이나 작업장 등 제한된 장소를 운행하는 것이 아닌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하고 등록절차도 밟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못하는 운전자들이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들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대다수가 모르고 있고, 별 관심도 없는 실정이다. 

사륜 오토바이는 동력을 이용해 주행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며,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무면허 운전이 적용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이 막막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 본인 역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노부모의 불편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운전면허도 없는 분들에게 사륜 오토바이를 사드리는 행위는 자칫 부모님을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불효를 자초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동권이 주어지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이동권은 현행법을 지키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제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현행법을 무시한 사륜 오토바이 운행이 타인은 물론 본인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사륜 오토바이를 타기에 앞서 운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먼저 실천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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